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채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 옆자리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옆자리 여성이 깨워 눈을 떠보니 여성은 “왜 내 몸을 만지냐”는 취지로 따져물었고 의뢰인으로서는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하철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며 “상대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신고를 할리는 없지 않느냐.”며 “엉덩이를 만졌다.”는 상대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이 의뢰인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평소 의뢰인이 복용하는 약이 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기에 의뢰인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부동의한다는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전동차에 탑승했을 때부터 술에 취해 졸고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 전동차 내부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었다는 물리적 상황, 의뢰인이 잠에서 깬 뒤 상대여성과 다툼의 내용, 다른 승객의 대화 내용, 상대여성과 상대여성 일행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