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매수 및 투약 ㅣ 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구경하던 도중, 대마를 판매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불상자로 부터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형적인 '코인 거래'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자로, 수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신중한 구매 및 투약 횟수 특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적절히 대처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과 동시에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이 입건 시 인지한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여 별건에 대한 추가 인지 내지 구속영장청구 등의 강제수사가 추가적으로 요청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부합하는 양형가이드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