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범죄변호사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할 예정인 자였던 만큼, '아동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길 경우 향후 진로에 크나큰 제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 처분이 절실하였습니다.아울러 이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는 인권단체로부터 '유사 N번방 범죄자'로 고발을 받게 되어 입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조력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전후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그러한 소명의 과정에서 본건 혐의가 범죄를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위법성이 전부 조각됨을 법리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이 '유사 N번방 범죄자'라는 편견으로 본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을 철저히 밝혀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킴과 동시에 검사면담 및 경찰·검찰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사건 전체의 일면에만 국한된 왜곡된 시각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피의자라는 오명을 벗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