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 ㅣ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행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미셩년자임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법 위반의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자신이 20살 성인이라는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은 성년인증을 하여야 가입을 할 수 있는 어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 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과 만나는 당일에도, 해당 여성은 평균 여성보다 큰 신장 및 성인여성으로 보여지는 발육상태였고, 발목에 문신 및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야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 및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에 대한 언급의 유무, 성인여성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특징, 해당 어플 가입 시의 성년인증 여부, 상대 여성이 어플에 올린 문구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성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편안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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