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는데, 함께 구매한 지인들의 대마 구매 및 흡연이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는 아직 입건되지 않았으나 적발된 지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입건 및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대마 구매 및 흡연의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하고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고 대마 구매가 수차례 존재한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은 입건된 사건 외 별건 존재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3차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의뢰인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고 별건 등으로 필요이상 사건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여 최대한 선처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 대비와 더불어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각종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가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매뉴얼을 통해 선처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수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본 법무법인의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