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ㅣ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자신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큰 수술은 받은 사실이 있었고, 건강이 나빠지며 우울감을 느껴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특별단속기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접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참작받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전력 없고, 극도의 우울한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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