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ㅣ 일부무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선임한 대리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공소사실 인정을 강권하여, 제대로 무죄를 주장해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전후상황을 재정리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포괄적으로 동의한 사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일부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