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변호사 ㅣ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으며, 대마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범행동기와 투약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현재 각종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호제1항을 위반하여 제2호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