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 #군형법 #성범죄변호사 ㅣ 기소유예,혐의없음 의뢰인은 군인 간부로 재직 중이었고, 일반 병사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병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여러 날에 걸쳐 3회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들고 협박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자들 사이에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헤프닝에 불과하다며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군인등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으로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던 범행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치거나 만지는 것을 봤으며 공구를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았던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일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기를 만지게 된 것이고, 공구를 들고 발언을 하는 상황 또한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병사로부터 지적을 받지 어색하고 민망한 마음에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며 억울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의뢰인의 사죄하는 진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군검찰에 의견서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평소 대화(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듣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적인 내용)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협박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결국 군검사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내부 징계절차에서도 감봉 1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