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불기소처분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전 남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였고,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과 전 남편이 헤어지면서 전 남편이 의뢰인을 고소하게된 것으로,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생활비 지출 내역,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문자를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권유하다가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자 이후 본건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업 관계로 해당 금원이 모두 피해자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뢰인이 생활비 외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본 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