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신청 기각 #마약검사 양성 ㅣ 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구매 및 흡연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약물검사와 경찰에서 진행된 약물검사에서 각 1회씩 양성반응이 나와 검찰로부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구속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마약류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그 이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실시된 마약류에 관한 약물반응검사 결과 모두 양성이 나왔는 바, 해당 결과에 대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을 소명함과 동시에, 당장 집행유예의 효력을 배제하고 구속을 집행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마약류 특성에 따른 검출가능 기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두 건의 양성검사결과에 대해서, ① 집행유예 선고 직후 이루어진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그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선고 이전에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던 피고인이 잔존해있던 마약류 일부를 투약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② 그 이후 검출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투약의 경위를 피고인으로서도 알지 못하는 바, 특이체질이라는 사정이 개입하였을 가능성,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 제3자에 의해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약되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철저한 수사가 선행된 뒤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약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상기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를 들어 검찰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면한 상태에서 추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