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대마,향정) 위반 ㅣ 기소유예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 판매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판매하는 자들로부터 속칭 비대면 거래방식인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고 흡연 및 투약하였으며, 그러던 과정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수사가 먼저 개시되어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여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들과 달리, ① 마약투약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 형식을 띄는 이른바 '암수범죄'라는 점, ② 소변 및 모발검사와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고도의 신빙성을 담소하는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동반된다는 점 입니다. 그러한 만큼,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은닉하려는 시도보다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아 그에 어긋남이 없도록 진술을 함과 더불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서의 관련자 진술 등의 수사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인지되기에 앞서 혐의사실을 자수 형식을 통해 밝히도록 하는 한편, 공범들의 진술의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 관련자들에 대한진술 모두가 대체로 일관성 있게 진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수 및 수사 협조를 통해 의뢰인의 단약의지와 반성의 점을 강조하는 한편,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범위 내에서 구매경위와 판매자에 관한 사항, 구매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양형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단약 의지 및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넉넉히 이해시킨 결과,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