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텔레그램 채팅방 ㅣ 구속영장청구기각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크게 <범죄단체가입·활동,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성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피해자의 진술, 의뢰인과 공범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팅방의 단순 이용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착취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자들과 "함께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최초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뉘우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기타 증거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팅방의 이용을 목적으로 가상계좌에 이체를 한 내역,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자료 등을 전부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서 상의 내용 중, 수사기관의 법리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의자의 혐의가 다소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그 외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①의뢰인이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해온 점, ②그러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진술해온 점, ③그러한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공범자, 피해자, 그 밖의 물증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는 점, ④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⑤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투병 중이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는 점, ⑥그 밖에 지금까지 어떠한 동종 내지 유사 전과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달리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부터 의뢰인을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조력 하에 남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형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