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력에 의한 간음 ㅣ 혐의없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인 자로, 만16세였던 여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고, 여학생 또한 의뢰인과의 교제사실을 부인하며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력을 행사하여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지만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앞장서왔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성인이기에, 청소년과 이성적 만남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있었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우리 현행법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면 폭행·협박을 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경우의 예에 따르도록 하여 엄벌을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상대여성은 의뢰인과 교제를 할 때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평소 의뢰인이 너무 무서워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수 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조사를 받을 때마다 함께 입회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지어정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 내용이 모순될 수 밖에 없는 정황증거 및 디지털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4회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상대여성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못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