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ㅣ 혐의없음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의뢰인은 본인이 담당하였던 무단방지차량 행정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무단방지차량 행정처리를 담당한 공무원이 정확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리 절차 없이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차량을 폐차처리 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폐차장에 보관조치시켜 결과적으로 파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의뢰인은 직무직행의사로 직무를 소행하였고, 또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변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차례의 경찰조사입회에 참여하면서,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이 왜 성립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