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 #토렌트 ㅣ 혐의없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이 사건 아동 음란물'이라 함)을 다운로드 받고, 같은 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동 음란물을 시드파일의 형태로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인지되었으며 이에 관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는 하였지만, 여러 음란물을 받던 중 아동·청소년물이 포함된 것 뿐이었다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음란물 소지 및 배포가 인정된다면 중징계를 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동 음란물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확인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씨드파일의 형태로 배포까지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일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8건 중 단 1건만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인식 없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으므로 의뢰인에게 소지 및 배포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 접속한 토렌트 사이트 및 동영상 안내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는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예상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지의 고의가 없었기에 당연히 배포의 고의도 존재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저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