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동종전과 ㅣ 기소유예

상해 #동종전과 ㅣ 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주변에서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의 상담에서 피해자와 상호죄로 상호 고소를 한 상황이며,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목이 뻐근한 점을 봤을 때 의뢰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아 맞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호프집의 CCTV를 확보 및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만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폭행·상해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었으며, 때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고죄의 성립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과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한 점,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단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며 의뢰인은 처벌 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형법 제257조(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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