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전과 ㅣ 혐의없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힌 것일 뿐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다소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를 희망하였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상대 여성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특정의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힌 지하철 내부의 사진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검사 또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