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매수 및 투약 ㅣ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2회가량 투약하였습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로 분류가 되며, 마약류관리법 60조(벌칙)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투약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엄벌을 받을 상황을 타개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대마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참작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의뢰인의 범행동기 및 투약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각종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엄벌에 처할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무사히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