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의제강간 #랜덤채팅 ㅣ 혐의없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고등학생이었던 여학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실제 만남을 가진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여성은 만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나이를 속였으며, 상대여성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해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현행법은 미성숙한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형법의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라도 행위의 당사자가 19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최근 랜덤채팅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상대여성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여성의 나이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간음의 경우 디지털 증거가 무죄주장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디지털 증거인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복구해냈습니다. 상대여성이 보내온 신체 사진의 특징을 평균 여성의 성숙도와 비교하고 교육부의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만 13세 미만으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복구된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여, 자칫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초등학생으로 인식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