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오랜 친구들과 가진 모임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들 중 한명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얻을 것을 우려하며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의 여러 부분을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카톡 대화 등을 볼 때 의뢰인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 측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검사 측에서는 형사조정 대신에 변호인 끼리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으로 상대방 측과 피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합의서를 검사 측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