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교사 ㅣ 공소권없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인 자로, 2명의 동료 교사들과의 몸싸움에 연루되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 본 사건에 연루됨으로 인해 자신의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생길 경우 직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담당 변호인이 직접 폭행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들과의 형사조정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적극적인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다행히 의뢰인은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