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추행 #증거불충분 ㅣ 혐의없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알바생의 가슴 및 어깨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본인은 알바생을 추행한 바 없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가슴, 어깨부분을 추행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 역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의뢰인이 추행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매장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앞치마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장면이 있었으나 가슴 부위의 추행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등 부분의 접촉이 있었지만 해당 접촉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가슴부위 접촉은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단계에 이르기 까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을 부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