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직장동료 ㅣ 혐의없음

강제추행치상 #직장동료 ㅣ 혐의없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19년 *월경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파견 직원의 손목, 어깨 등을 강제추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로 인해 부근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등이나 어깨 등의 추행을 당하고 있었으며, 손목을 추행당한 날은 의뢰인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등 부분의 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하였고, 어깨 부위의 경우 한차례 터치한 사실이 있으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전 직장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하였음을 증언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접촉하게 된 경위 등을 재연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직장을 지키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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