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대리 ㅣ 구공판기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로, 2019년 11월경 상대방 교사가 의뢰인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7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직장 내 메신저를 통하여 발송함으로써 명예가 크게 훼손되자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 교사는 직장 내 메신저를 사용하여 전교직원 모두에게 의뢰인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의뢰인에게 해당 메시지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됨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공개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에 비하여 상대방은 학교생활을 당당하고 평안하게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속히 처벌받게 하여 자신의 평판을 회복하고 교직생활을 이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수사단계에서 여러차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당한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여전히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를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가해자를 정통방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구공판), 해당 기소로 인하여 교내 징계절차 또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해 고통받던 의뢰인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고, 교사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