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 소년사건 ㅣ 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년인 자로, 2019.9.경 여러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되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학업에 지장이 없게끔 사건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해당 소년의 과거 소년부 처분, 전과 이력 등과 사건의 죄질, 부모의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보호 처분을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얼마든지 쌍방폭행의 피해자로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최종 목표를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제기를 통하여,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의뢰인과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