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주거침입 #청소년 ㅣ 소년부처분1호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2018년 새벽 경 친구들과 PC방에서 나와 대중교통이 끊긴 관계로 여인숙에 가게 되었으나, 주인이 없어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외출에서 돌아온 여인숙 주인은 학생들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깨워 방에 들어간 경위를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인 의뢰인과 일행은 강한 추궁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 여인숙 주인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인숙 주인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였기에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을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사유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전에 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본 사건(상해 및 주거침입)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자신이 아닌 친구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선처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과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소년부로 송치가 된 이후에도 처분에 따라 의뢰인이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본 법무법인은 보조인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학생으로서 건실하게 생활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참고자료를 취합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을 선처한다며 가장 경한 처분인 1호처분(보호자에게 감호취탁)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부모님의 곁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 보호처분 1호처분의 내용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