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매수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2019. *. 경부터 2019. *.경까지 대마를 구매하여 총 2회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19. *. 경 대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마판매와 관련한 글이 지시하는대로 불상의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고 2019. *. 및 2019. *.에 두차례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2회”만 투약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여죄를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회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그 외의 대마 흡연사실은 없다며 억울해했으며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2회 외에는 투약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 정황 자료들을 취합하여 여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회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만의 노하우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