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일부불기소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9. *. 경부터 2019. *.경까지 지인의 주거지에서 3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회 필로폰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2-3회에 대해서는 투약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지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았다거나 직접 의뢰인에게 판매한 적도 있으며 의뢰인이 주사를 직접 놔주었다고 하는 등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매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으며 최근 마약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추가적인 범행을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에 따라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1회 필로폰 투약 외에는 투약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 정황 자료들을 취합하여 여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정한 1회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법원은 1회의 단순투약만을 인정하고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