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동종전과2회 ㅣ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동종전과2회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 **. **. 성명불상의 상대방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어 마약을 구매하고,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동종 전과가 2회가 있었으므로 징역을 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1*. **. **.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구매한 필로폰을 두고 있다가 201*. *.경과 *.경, *.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고 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성문 등 마약과 관련된 여러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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