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여 남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론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친구들에게 에둘러 표현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대화가 오갔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일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① 남자친구에 대한 의뢰인의 표현이 남자친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② 다른 친구들이 먼저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은 좋지 않은 이야기에 호응해주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행하여 다른 친구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파악한 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③ 다른 친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자체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