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ㅣ 혐의없음 피의자(의뢰인)는 임차인에게 본인의 주택을 임대해준 임대인으로, 사건 당일 임차인이 집수리를 요청하여 집수리를 하고자 집안에 들어가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임차인은 피의자가 동의 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임차인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의자의 진술에 주목하여,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변론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① 이 사건 이전에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집수리를 위해 임차인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사실, ② 이 사건 직전 임차인이 피의자에게 집수리를 요청한 사실, ③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서 임차인이 현관문을 열어준 사실, ④ 이 사건 직후 임차인이 피의자에게 특별히 퇴거를 명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당시 다소 언성이 높아진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