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유포 ㅣ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유포 ㅣ 기소유예 피의자는 교제하던 피해자와 데이트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와 위 사진들을 카카오톡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와 모든 수사과정에 동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확인한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토할 때 피의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고 제공(유포)한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증거에 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되, 정상사유를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본 정상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였다며,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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