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된 여성이 자고 있는 사이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신체 접촉 자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DNA가 추가 증거로 제출되어 재판 단계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상태, 성관계의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여 피고인의 죄질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합의를 준비하였는데,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사실을 안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