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ㅣ 영장기각

준강간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만취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던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구속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상태와 언행, 성관계의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해 있었으나 명확한 의사표시를 비롯한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을 판사에게 피력하였고, 결국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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