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ㅣ재정신청 기각 ㅣ 무혐의

준강간ㅣ재정신청 기각 ㅣ 무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며,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전혀 없었고, 성관계를 가질 당시 어떠한 기억이 나지도 않는 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간절히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상대여성은 이에 불복 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고, 검찰항고가 기각 되자, 끝끝내 재정신청까지 신청하며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긴 시간 동안, 상대 여성으로부터 무고에 가까운 혐의를 받고, 고통 스러워 하면서도, 본인이 행동을 경솔히 했던 탓이라며, 오히려 덤덤한 모습으로 본 법인의 사건진행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결국 재정신청은 신청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기각이 되어, 의뢰인의 혐의 없음 처분이 확정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의 재정신청 인용율이 심상치 않게 높아 진점에 착안, 상대여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 제출 하였고, 특히 성범죄 피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재정신청의 진행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신청 단계 초기에 서면 제출등 적극 대응을 하여, 재정신청 기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과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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