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상해 ㅣ 영장기각 의뢰인은 택시기사에 대해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유치장 내의 변기를 던져 깨트리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상해, 공용물파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의뢰인의 경우 기소유예의 전과가 있었고, 혐의 사실이 상해, 공용물파괴, 공무집행방해로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판례에 따라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영장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르게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1)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