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ㅣDNA검출 ㅣ 영장기각 의뢰인은 2019. 7.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여성 고객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업자인 자신이 구속될 경우 당장의 사업체 운영까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사지사와 고객 사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아로마 마사지의 특성상,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는 범죄사실 의견을 제시하고, 여타 다른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판사님께 의뢰인이 대한스포츠마사지협회 공인 마사지사로서 협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순서에 따라 마사지를 수행한 점, 여러 정황상 아로마 마사지를 받던 도중 잠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의뢰인의 DNA는 피해자의 신체 위로 떨어졌거나 수건을 통해 전이된 의뢰인의 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1)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