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ㅣ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불구속 수사 및 기소 ㅣ 불구속 의뢰인은 2017. 7. 19.경 대마밀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2018. 2. 8.경, 같은 달 28.경, 같은 해 3. 1.경,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으며 마약수사대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형태를 보았을 때, 의뢰인과 당시 함께 투약을 제안하였던 사건외인이 단속되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제보된 사건으로 파악되었고, 위 사건외인이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것이며, 필로폰 구매를 위해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던 계좌내역이 존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우려가 크고,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실형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불구속 기소를 목표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양형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모발검사 이전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과거 범죄 이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및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영장의 청구 없이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