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 불구속 # 역과사고 # 유족측과 합의 ㅣ 벌금형 의뢰인은 자가용을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좌측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케 하여,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경우 비록 고령이긴 했지만, 의뢰인의 과실로 사망한 것이 분명했고, 전방 주시의무 태만의 이유로 과실의 정도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준공무원 신분이었는데, 이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더 이상 직장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에, 벌금형의 선처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 유족측과의 합의가 급선무로 보고, 유족측과의 합의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른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고인이된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고통과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측의 심적 아픔과 슬픔은 금전으로 모두 보상 될수 없는 것이겠지만,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본 법인 역시 배상금의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한 적정 산정 등 유족측을 근거로 유족측을 설득하였고,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직장을 계속 영위 할수 있게 됐고, 수사기간 내내 불구속 상태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 받으며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