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이성 교제를 하던 사이로, 본인이 나체 상태일 때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피고소인이 촬영한 것이 아닐 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소인은 본인이 카메라 촬영을 하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하였으며 오히려 증거가 없어서 자신은 당당하다며 '고소할테면 하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억만을 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고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고, 때문에 서울 서초동 일대의 수많은 성범죄 전담 사무실을 내방하시고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선택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메라 촬영음을 듣긴 했지만, 피고소인의 핸드폰에 본인이 사진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아무 것도 알지 못하셨던 상태였기 때문에 섣불리 피고소인을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성범죄 고소 중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물적 증거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존재하더라도 그 증거의 "위치정보, 촬영정보" 등의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효과적인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본 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증거분석센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초 고소 시부터, 수사기관에 단 한가지 만을 강조하며 요청해 왔습니다. 바로 피고소인에 대한 "영장에 의한 불시 압수수색"이 그것입니다.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촬영음만을 듣고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난색을 표출하였지만, 본 법인의 끈질긴 정황적 사정 설명과 의견서 제출로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압수수색된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의 나체 사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구공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 모든 증거는 국가에서 압수하여 환부되지 않고 삭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절대 피고소인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재차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촬영물에 대한 걱정을 덜고,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응당의 처벌과 댓가를 치르게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소인은 성범죄자 등록이 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① 카메라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