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성병 감염 #인터넷 채팅 만남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여성과 인터넷을 통하여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가 이루어 진 이후,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받은 검진에서 성병감염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전에 받은 정기검진에서 성병감염진단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의 주장은 일응 타당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위 여성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는 위 성병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건수만큼, 피해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최초 신고자 이외에 특정된 피해자가 적어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여성이 주장하는 “유레아플라즈마”성병의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 성병의 경우, 잠복기가 있고, 위 성병에 대하여 의학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복기의 기간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성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레아플라즈마는 성관계 이외에, 위생상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감염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상해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