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500장 이상 범행 #신상정보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ㅣ 벌금형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어린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속을 몰래 찍었습니다.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목격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입건 됐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복원한 결과, 500장 넘는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경범죄로 평가 받을 때와 달리, 수사기관이 최근에는 100건 단위가 넘어가고 유포의 흔적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청구를 하기도 하므로 굉장히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건수만큼, 피해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최초 신고자 이외에 특정된 피해자가 적어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미만의 형 즉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지만 현 직장에 계속 근무 할 수 있었는데요. 본 법인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범행 사진의 수위, 촬영했을 당시의 정황, 재범 가능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총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양의 의견서가 완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일단, 수사기관이 발견한 촬영물 중에 일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며, 촬영물들이 인터넷으로부터 다운을 받았는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주어서 500장이 넘는 촬영본 중에서 118장만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공소제기 된 이후에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서 재판부에 정상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나, 합의할 피해자들 대다수가 특정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상에 필요한 자료(독후감, 심리상담, 기부내역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없이 벌금 700만원 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