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연음란 ㅣ※ 동종전력 ㅣ※ 취업제한 면제 ㅣ※ 대학교직원 ㅣ 벌금형

강제추행, 공연음란 ㅣ※ 동종전력 ㅣ※ 취업제한 면제 ㅣ※ 대학교직원 ㅣ 벌금형 의뢰인은 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노상에서 상의와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고, ② 아파트 앞 노상에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고, 의뢰인이 피해자가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갔던 사정이 cctv에 남아있어, 범행 동기, 경위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을 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의뢰인은 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중이었습니다. 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직접적인 취업 제한 대상 직종은 아니었지만, 최근들어 여성가족부 지침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대상 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교내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처분이후에, 교내 징계등 절차에 회부 되며, 이로써 사실상 학교내 성범죄 연루 사실이 알려지게 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가정환경등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사정 때문에, 일탈 행동을 했을 뿐, 과거의 습벽이 반복 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벌금형, 취업제한면제를 선고 받아,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고,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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