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ㅣ 불입건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 중, 회사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 대표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대표는 정확한 피해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피해액 확인 및 변제를 요구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며 압박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고소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될 경우 사업체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점, 관련 자료를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소를 당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소 전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입건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횡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