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ㅣ※ 대마 재배, 판매, 판매광고, 소지 ㅣ※서울중앙지검 ㅣ 영장기각 의뢰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광고, 판매, 소지 한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공범들은 상당수 구속 되었고, 마약류 사건에서 제조나 재배의 혐의는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지만, 대마의 재배가 소량을 넘어섰고, 판매 목적의 광고 역시 사당히 조직적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이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긴급체포 된 이후,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영장 심사 준비가 촉박하게 돌아가지만, 이 사건은 특히 시간 여유가 부족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일 수록 의뢰인과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의뢰인과의 접견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적시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이 사건 공범들과 달리,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