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투약) ㅣ※수사기간 중에 다시 투약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필로폰을 2회 매수 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별건으로 수회 필로폰 투약한 사실 때문에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범죄의 질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회 투약한 이유와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필로폰 투약을 한 이유는 필로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지, 법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현재는 의뢰인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상담을 받음으로써 마약중독에서 상당부분 벗어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약사범의 특성상 구속보다는 치료가 급선무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사회에서 치료를 받아서, 마약 중독에서 완치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