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동료 #기습추행 | 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노력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완강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성범죄류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진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의 신체접촉은 고의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직장과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앤리 파트너스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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