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ㅣ※ 욕설, 사기꾼 등 지칭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O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인은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해당 조건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거래상대방은 ‘의뢰인이 OO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녹취 등의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거래상대방의 대리인 입장에 있었던 바, OO공인중개사 사무실로부터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OO공인중개사 사무실과 통화할 당시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거래상대방의 대리인일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른바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리상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