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ㅣ※ 전문직(의사) ㅣ※ 불구속 진행ㅣ※ 피감독자와의 간음 ㅣ 혐의없음 의뢰인은 개원의로, 자신의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인 고소인과 연인관계 있었으나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2018. 6. 22., 2018. 7경, 2018. 8. 6. 3회에 걸쳐 준강간 및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고 애정을 기반으로 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과 연인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어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두 사람만이 사건발생장소에 있었고, 성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만으로도 범죄사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결백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향후 기소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제1목표로 삼고 검사 대상 변론을 시작하였고,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병원장과 간호사의 관계를 넘어 연인과계로 보여지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9, 297조 >